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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해파리168
이전회사 1년 경력있고(자진퇴사) 이번회사에서 경영악화 및 평가미달로 수습기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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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가부족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퇴사한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