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고 관리 사무실에서 찾아왔네요 검사를 해 보고 우리 집 문제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일배 책으로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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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아파트로 소융ㅘ 거주가 맞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 진행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장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견적 받고 이 부분 담보 가입 수준 한도로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누수원인으로 생긴 아랫집 피해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를 수리하기위한 내집수리는 보상하지 않고 별도의 화재보험상품에 급배수시설누출피해특약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보험처리가 되구요.
정확하게는 약꽌내용을 봐야지만..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잇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약꽌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를 해 보고 우리 집 문제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일배 책으로 가능한 가요??
: 해당 집이 본인 소유이고, 일배책에 해당 집이 주민등록증상 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님의 집으로 인한 누수라면 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