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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4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고 관리 사무실에서 찾아왔네요 검사를 해 보고 우리 집 문제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일배 책으로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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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건물이고 실거주 중이라면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접수 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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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기능합니다 아랫집수리 즉 누수로인한 천장 도배라든지 벽 거실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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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가 본인집 배관에서의 누수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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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아파트로 소융ㅘ 거주가 맞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 진행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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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장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견적 받고 이 부분 담보 가입 수준 한도로 보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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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누수원인으로 생긴 아랫집 피해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를 수리하기위한 내집수리는 보상하지 않고 별도의 화재보험상품에 급배수시설누출피해특약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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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보험처리가 되구요.

    정확하게는 약꽌내용을 봐야지만..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잇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약꽌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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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하세요~

    아랫집에 물세는거 사진 찍어놓으셔야 보험금청구할수 있으니 누수된곳 사진 찍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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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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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본인 자가 주택 또는 아파트이면 가능하고

    가입시 일상배상책임 주소와 동일한 주소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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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를 해 보고 우리 집 문제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일배 책으로 가능한 가요??

    : 해당 집이 본인 소유이고, 일배책에 해당 집이 주민등록증상 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님의 집으로 인한 누수라면 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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