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09.24

회사가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택시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로자 감염 우려 때문에 근로자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들 대신에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지도하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택시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시비가 매월 지급되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최저임금의 7% 이상 금액인 경우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성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산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따라서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89,766원을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비 등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함되는 금액은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20년 기준, 월 209시간 근로자인 경우 89,581원 초과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