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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자비로운보쌈
현재 편의점 직영점 알바중입니다. 시급만원으로 월~금 13:00~22:00 휴게시간 1시간,하루근무시간8시간으로 계약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말대타로 토일8시간씩 총16시간 추가근무 했는데 이러면 주급이 월~금 8*5=40에 주휴+8 주말근무 +16*1.5(휴일수당)*1.5(초과근무수당)=36 다더해서 40+8+36=84만원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ㅇ 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월~금 8시간 x 5일 = 40만원
토, 일요일 16시간 = 16만원
주휴수당 8시간 = 8만원 합계 64만원
ㅇ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래 금액이 추가됨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4만원
일요일 8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4만원
ㅇ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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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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