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다시 현금을 증여하려 합니다
성인 아들에게 2014.12.31일에 부동산을 1/3 증여하여 10년이 되는 올 연말에 그건에 대한 증여세는 끝나서 내년1월에 1억원의 현금을 증여한다면 2014년의 증여건은 배제하고(합산하지 않고) 새로이 인적공제받고 홈텍스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지요?
그리고 성인 두딸에게 애엄마가 21.4.19일에 현금 증여를 했고 내년에 아빠인 제가 현금 1억원씩을 증여한다면 21년도 증여금액(인적공제금 제외)을 합해 증여세를 홈텍스로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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