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발행 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은 입증서류가 있다면 3년 이내의 기간까지 국세청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