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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2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동안 월세로 살면서 현금 영수증이

될거라곤 생각 한적 없는데 가능하단

말을 친구에게 들었는데 정말 월세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주인 분께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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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더라도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를 통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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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경우로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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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써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여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들어가시면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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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자가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셍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월세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 임대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주택

    임대자가 월세 등을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으로

    주택 임차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택 임대차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주택 임차자가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 임대자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월세 수령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자의 주택수가 1채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

    보증금만 수령시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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