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자가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셍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월세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 임대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주택
임대자가 월세 등을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으로
주택 임차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택 임대차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주택 임차자가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 임대자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월세 수령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자의 주택수가 1채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
보증금만 수령시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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