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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상속세 세무조사가 끝난 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엄마와 이모가 올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왔는데요...

  1. 상속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상속세 계산의 근거 자료를 세무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세 재산가액이 얼마로 나와있는데 그 금액이 어떤어떤 재산이 각각 얼마씩이 되어 나온 금액인지.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은 어떤 금액들이 함해져서 나온 것인지

증여세액 공제는 여러 수증자, 상속인이 납부한 얼마얼마씩의 증여세가 합해진 것인지

이런 자료들을 요청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속세 계산이 되는 것은 엄마, 이모가 상속개시 9년 전 증여받은 시골 땅과 큰외삼촌의 아들이 상속개시 2년 전에 증여받은 강남 아파트입니다.

엄마, 이모는 오래 전에 증여받은 시골 땅에 대한 사항은 알지만 할머니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큰외삼촌이 모두 가져가고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상속세는 엄마, 이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세 계산 대상 재산은 엄마, 이모가 받은 재산보다 큰외삼촌 쪽에서 가져간 재산이 월등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엄마, 이모 둘이서 상속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액이 얼마라고 연락이 와서 엄마, 이모가 상속세 산정 자료를 요청하니 개인정보라고 안된다고 했었는데 세금납부의무자가 그 세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른 채로 세금만 내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1. 상속세 는 연대납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납부의무자 부담비율대로 세액을 분할 요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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