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시행하는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다른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