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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등에92
활발한등에9223.03.17

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상환방식은 어떤게 좋나요?

곧 신혼부부인데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주는 대출은 소득분위가 넘어서 받을수 없어 채증식은 못하는데 어떤 상환방식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대출 보니까 대출기간 2년에 갱신하는 방식인데 1억에 4.5%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던데 대출받을때 기간은 길게해서 이자를 줄일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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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가능하고,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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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기간 동안 빌려 이자만을 지급하는 대출입니다. 2년 만기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동안 이자만 매달 지급하는 것이기에 대출 기간을 늘려 이자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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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금이 고정 돼있는 상태에서 기간을 늘린다고 이자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만기완납상환이 전세대출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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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증식은 비추천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균등상환 즉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것이 아니라 이자만 내시다가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에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 이유는 저희나라 계약상 2년계약이 기본이라 그렇습니다. 대출기간을 길게할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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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초 2년 계약하고 만기일시상환이 일반적입니다. 연장계약할 때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대출원금의 10%를 상환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나 상환없이 연장하면 금리가 올라가고요.

    대출기간은 2년씩 연장하고 연장 할 때마다 계약서 재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연장할 때마다 서류 제출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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