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면 대학생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대학생이 세대분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면 청약도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의외로 세대분리 조건이 복잡하더라고요.
대학생이 자취 등으로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 세대주가 되고 세대분리도 가능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하는 주소로 전입이 된 것은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주민등록상의 분리일 뿐 소득이 없다면 세법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는 세법상 세대분리의 기준입니다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위 기준은 취득세 부과에서도 1세대 요건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세대 분리도 필요하지만
30세 미만이나 미혼이라면 위 3항 소득 요건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1인가구원의 중위소득은 182만 7,831원이고
2022년은 194만 4,81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소득의 40%는 731,132~ 약 73~777,925원 입니다)
세법상의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하는 것은 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 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세금 회피나 청약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병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세대분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주소이전을 통한 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분리 요건
*만 30세 이상일 것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했을 것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포함)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일정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21년 기준 약 매월 70만원 이상)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시면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세대주 확인'을 통해서 완벽히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반드시 매월 70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4조(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함
○ 소득 규모 : 소득 산정 기간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 소득 판단시점: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연간 876만원 수준)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 하는 집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독립세대가 됩니다.
세대주가 되면서 독립세대가 되는거죠.
그렇지만 청약을 하는 경우는 독립세대이지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0세 이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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