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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내림을 받았다고 신당을 차려 놓고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임이나 파면사유가 아니고 징계사유만 해당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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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 역시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겸직하는 부분은 공무원 특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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