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면책기간, 본인 부담금 등이 다 다릅니다.
지금 질문은 보장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의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닌 이상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 - 1만 원 = 보험금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 - 1만 5천 원 = 보험금
# 실비 청구 가능한 치과 치료
->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아말감
신경치료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챙겨서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와 치아보험은 보상 개념이 다릅니다.
실비는 발생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고
치아보험은 가입한 특약의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입니다.
병원비는 실비에서 보상받고
치아보험에서는 가입한 특약의 가입금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