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약 7억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하고싶은데
본인 1억 주택담보대출 2억 부모님돈 4억 정도로 보았을때
1. 4억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증여 혹은 차용을 해야할지,
2. 아니면 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게 도움받는 금액을 줄여서 추후에 증여 후 대출금 납부를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차용을 기재했을때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탈세를 하고 싶지않고 정당하게 절세를 하고싶습니다.
빠뜨린게있는데 예전에 5천만원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받은 기록이 이번 자금조달계획 제출시 추적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