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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테리어1322.01.22

정규직 근무에 추가로 프리렌서 근무시 급여 문의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떼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에서 외주 주는 업무가 있는데 (영상편집, 3.3%공제, 프리렌서) 어쩌다보니 제가 취미로 영상 편집하는걸 아셔서 외주 주었던 비용을 저에게 줄테니 해볼 생각이 있는지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규직 근무, 예를 들어 현재 220정도인데 세후 200입니다.

여기에 영상편집 일을 하게 되어 추가로 13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220만원은 4대보험, 130만원은 프리렌서로 3.3%소득공제로 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합산하여 250만원에 대한 4대보험을 떼야 맞는건지.....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건 들엇는데 같은 회사에서 급여를 두가지로 나누어 받는건 못들어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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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송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소득이 지급된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0만원과 130만원을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