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떼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에서 외주 주는 업무가 있는데 (영상편집, 3.3%공제, 프리렌서) 어쩌다보니 제가 취미로 영상 편집하는걸 아셔서 외주 주었던 비용을 저에게 줄테니 해볼 생각이 있는지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규직 근무, 예를 들어 현재 220정도인데 세후 200입니다.
여기에 영상편집 일을 하게 되어 추가로 13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220만원은 4대보험, 130만원은 프리렌서로 3.3%소득공제로 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합산하여 250만원에 대한 4대보험을 떼야 맞는건지.....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건 들엇는데 같은 회사에서 급여를 두가지로 나누어 받는건 못들어본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