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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표범188
비범한표범18823.11.23

프리랜서와 근로자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프리랜서 2명에게 외주를 맡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업무 스타일이 잘맞아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재택으로 하던 원래 업무를 이제 사무실 출근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건데 3.3% 프리랜서 공제해서 비용을 지급 중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직원으로 채용하면 4대보험으로 전환해야되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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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변경되는 시점부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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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게약서 작성,

    급여 산정 및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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