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게약서 작성,
급여 산정 및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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