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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치타153
신박한치타15323.07.25

계약방식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계약직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영상촬영,편집일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요

한 업체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달에 대략 25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 처리도 해주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250만원에 3.3프로만 떼면 되는데

계약직이면 보험료다 뭐다 세금이 더 많이 떼일 텐데...

그런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줄지는 물론 불투명...), 실업급여 등 생각하면 계약직이 유리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약하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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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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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좋을지 근로계약이 좋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은 결국 근로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분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프리랜서 조건 또는 계약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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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불리의 문제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고,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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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대보험료 등 각종 보험에 있어서의 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귀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영향(근로자성 인정 문제 등)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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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계약직으로 하면 나중에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입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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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장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측면에서 유리하고 노동분쟁 발생시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기준이 모두

    적용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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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이므로 계약직으로 해야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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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고려하면 프리랜서 계약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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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불리를 떠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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