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거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할 때 무조건 서명(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만약에 체크박스에 체크하거나 네 라고 긍정적 글을 적어 답하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서명이나 도장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계약에 동의한거만 알아볼수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볼 때 서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