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문신은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면 불법인가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 즉 의사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는 없지요.
법이 개정되야 하지만 그전까지는 문신은 여전히 불법시술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현재 한국에서의 법은 바늘을 이용한 시술은 의료인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대법원이 문신을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협이 돼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의사가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의사는 문신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