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문신을 주법으로 다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는 문신을 법적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안전신체예술법 제3조에 따르면 시술자는 B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서,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