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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과 일반 패션용 타투는 같은 종류의 속하나요? 둘다 의료법이 적용되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시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눈썹문신 역시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 타투와 마찬가지로 의사만 가능한 부분으로 무자격자가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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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문신이나 타투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면허가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관련 협회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