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중에는 지적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현금자동인출기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곳에 지적장애인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역시 스스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 및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