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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하운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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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품명기재오류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용 목적으로 펜을 여러개 샀는데 신청서 작성할 때 실수해서 통관할 때 품명이 stationary로 되었어요.

이런 광의의 단어(?)를 쓰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데 과태료 확률이 높을까요?

현재 목록통관 통관완료된 상태예요.

나중에 과태료 통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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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광의어로 품명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품명오류건으로서 세관의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통관당시에 부과되지 않았다 하여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는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 전산 조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한달 또는 몇달후라도 과태료부과 통지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 그렇듯 적발되면 거의 여지없이 내야하는 것이고 운좋게 넘어가면 다행인것이라 현재로서는 그저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