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 1258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는 2019. 7. 18. 21:30 ~ 2019. 7. 19. 01:00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3에게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2로부터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피고인 3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1. 항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NEW법률공범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문제1. 오늘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3. 1.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22. 12. 15. 14:00경 A의 승용차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사본)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3. 재판의송인욱 변호사・1098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2)1.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나 선차를 압수, 수색함에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에 대한 압수, 수색에는 주거주, 간수자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인거인,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케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내지 제124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수사관이나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하고,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야간에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나 다만 도박장과 같은 풍속 저해 장소, 식당과 같은 일반 공중 출입 장소는 예외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고, 영장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송인욱 변호사・20387
- NEW법률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1.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배송인욱 변호사・2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