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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05.02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어떤 것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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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직장내괴롭힘방지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되었으나 아직 현행법은 아닙니다.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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