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7.2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와 신고및 대응방법

2019년 7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이 제도는 무엇이며,

처벌기준과 신고방법, 처벌에 대해서 알고십슾니다.

아직은 그 기준의 명확하지가 않는거 같아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세가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지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직급, 직책, 다수, 학력 등)

    2.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일로 (장소는 근무 공간 뿐 온라인 상 포함,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갑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3.정신적,신체적 피해 또는 업무환경의 악화라는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들 관점에서 괴롭힘이다라고 판단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1차로 회사내 신고 센타나 도구활용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인사, 법무팀 또는 노조에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2.조치가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 직장갑질114등에도 가능합니다.

    처리방법

    회사는 괴롭힘. 관련 인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인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관점에서요

    징계

    가해자와 관련된 징계는 회사의 조치에 따르며

    회사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주에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