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은 건물 1호에서 3년째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옆 호실(2호)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어서 신규 계약을 해야하는데,
복비 등의 문제로 건물주가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지 이후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고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권리분석 및 물건상태를 정리한 후 진행해야 하고 주택 또는 사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들과 선순위 물권들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