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없이 건물주와 계약할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현재 같은 건물 1호에서 3년째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옆 호실(2호)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어서 신규 계약을 해야하는데,
복비 등의 문제로 건물주가 직접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지 이후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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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권리분석 및 물건상태를 정리한 후 진행해야 하고 주택 또는 사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들과 선순위 물권들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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