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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사슴61
심심한사슴6122.11.14

건물주 변경시 계약서 관련 문의

지금 월세를 살고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올해 3월 정도에 계약서를 썻는데

10월 정도에 건물주가 바뀌였습니다.

이게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거나 주의 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이곳은 건물관리업체를 끼고 하는 곳이다보니 업체에 연락해보니 그대로 승계되니까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임차인으로써 주의 해야할 점이나 알고 있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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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아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민법상의 계약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 계약의 권리 및 의무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계약이 온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건물 관리업체가 있다하니, 더욱 안심하셔도 되고, 계약종료시 여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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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임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 세액공제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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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뀔 시 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새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월세라고 하셨으니 계좌주소가 바뀔 것이므로 새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월세를 지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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