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중에서 정치후원금이 10만원까지는 전부 환급받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십만원이상일때는 십만원까지는 전부돌려주고 그 이상은 어떻게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중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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