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후원하면 10만원돌려받나요?
10만원이상시는 얼마를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개인에게는 어떻게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00/110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2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