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행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군장병 위문 금품, 정치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작 기부금을 지출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이 더 적은 경우 추가 세액을,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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