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얼마까지 연말정산 환급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니 국군장병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부금은 얼마까지 연말정산 환급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행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군장병 위문 금품, 정치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작 기부금을 지출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이 더 적은 경우 추가 세액을,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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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액 = 2,000X15% + (5,000-2,000)X30% = 1,200(만원)
※ 기부금 2,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일괄적용,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 됩니다.
5,000만원 기부 시 1,320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5,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X110%
(*주민세10%)=1,320만원 절세혜택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의 16.5%(3억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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