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비율을 80:20 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억 거래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기존 보유중인 주택(5:5 공동명의상태) 은 매도 예정으로 사유서에 올해중 매도 예정으로 작성
2. 주택담보대출은 사유서에 잔금일 기준으로 실행 예정으로 작성
3.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은 주수입자에게 할당
4.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1건 있는 것으로 기재할 예정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거나 계산할 필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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