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말쑥한대벌래292
말쑥한대벌래29221.09.17

두 번 노트북 A/S를 맡겼는데 노트북 이상하게 온거면 신고가능할까요?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8/26일 제 노트북 디스플레이 손상으로 인해 노트북을 구입한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a/s 신청을 했고, 고객센터에서 연결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13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하길래 선입금으로 바로 계좌로 쏴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수리되었다며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트북은 아예 작동이 안되고 디스플레이는 망가져서 이상하게 되어있는채로 아래 사진과 같이 배송이 된 겁니다.

[ 작동이 아예 안되고 망가져서 온 노트북 사진 ]

저랑 거래하던 연락처로 따지니 연락을 아예 안받더라구요.

(6회정도 했는데 상대는아예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하니

고객센터에서는 A/S담당자를 연결시켜줬고 , 그 담당자는

다시 수리를 해주겠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그쪽에 다시 보내고

9/15쯤에 다시 받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깨끗하고 작동도 잘 되는데

스페이스바 바로 밑에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있는 걸 발견 하게 되었고

맨 처음 수리를 맡기기 훨씬 전인 예전 제 노트북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볼록 튀어나와있더라구요.

법적으로 신고 못합니까?

[수리 맡긴 후 볼록 튀어나온 사진]

[수리 맡기기전 원래 노트북 사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가지고 형사처벌사유로 보아 신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