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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충실한살구나무

모레도충실한살구나무

노트북 중고거래 판매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그 노트북으로 게임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 보고 했지만 컴퓨터가 있는 데 노트북까지 필요한건가 싶어 당근거래로 판매를 하게 됐어요. 판매하는 자리에서 노트북상태도 확인하시고 직접 켜서 보기 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틀뒤에 연락이 오더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안잡힌다고 하고 조금 뒤에 포맷하고 다시 하니 잘 되네요 해서 안심했는데 그 다음날 노트북이 죽었다고 환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안해주면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한다는데

분명 제가 사용할때는 멀쩡했고 잘 되던 노트북이였고 분명 제대로 켜지는 지 확인까지 하고 가져가셨는데 환불을 요청하면서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당시에 정상 작동이 되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까지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했고 제품에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