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북 중고거래 판매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그 노트북으로 게임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 보고 했지만 컴퓨터가 있는 데 노트북까지 필요한건가 싶어 당근거래로 판매를 하게 됐어요. 판매하는 자리에서 노트북상태도 확인하시고 직접 켜서 보기 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틀뒤에 연락이 오더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안잡힌다고 하고 조금 뒤에 포맷하고 다시 하니 잘 되네요 해서 안심했는데 그 다음날 노트북이 죽었다고 환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안해주면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한다는데
분명 제가 사용할때는 멀쩡했고 잘 되던 노트북이였고 분명 제대로 켜지는 지 확인까지 하고 가져가셨는데 환불을 요청하면서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