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수리맡겼는데 망가져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이트에서 산 노트북 디스플레이 안좋아져서 a/s신청하고 거기 회사쪽에서 수리해준다고 13만원 가져가고 노트북도 가져갔어요(8/28/)맡기고나서 오늘 (9/3) 노트북을 받았는데 전원을 키는 순간 아예 망가져서 작동도 안됩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직원이
연락조차를 안받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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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경찰 등에 신고할 사안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등의 책임을 물어 지급한 수리비 대금을 반환 하도록 하는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그 금액적인 면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노트북 수리계약을 체결한후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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