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감면기간 계산질문드려요
만약 23년 12월에 창업한경우로서 창업감면을 적용하면 23년포함해서 24년 25년 26년 27년까지만 받는게 맞나요?
4년 조금 넘는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년도 귀속분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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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에 이익이 발생했으면 23년부터 27년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23년에 적자(결손)이 발생했으면 24년부터 28년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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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창업하고 그 달에 소득이 최초 발생시 27년 말까지 소득에 대해 창업감면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27년까지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개시일 + 그 이후 4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7년까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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