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발생된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서를 대신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으로서
환급금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1월 급여 또는 2월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한 경우,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통상적으로 2월, 3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징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