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발생된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서를 대신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으로서

      환급금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1월 급여 또는 2월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한 경우,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통상적으로 2월, 3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징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