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신고를 1월말에 했는데 하고나면 언제 환급액을 알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환급액은 언제쯤 받게되는건가요? 먼저하면 먼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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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며, 환급 시에는 보통때보다 급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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