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기준은 "사전에 협의한 조건", "추후 임대인과 협의한 조건"에 따라 처리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계약금 반환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50만원을 이체했다합니다. 임대인은 100으로 배액보상을하는데 여기서 임대인이본 손해는 50만원이므로 제가50만원 임대인에게 주면되나요?
==> 그렇다면 임대인이 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 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2.월세조정
제가 계약한 월세보다 신규계약한 월세가 1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우 제가 매달10만원에대한것도 책임져야하나요? 제생각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발효되는시점은 잔금등 다납입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 증액된 월세 부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