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중도퇴실을 취소했을때 위약금?
계약기간중 사정이생겨 중도퇴실하고자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퇴실을 최소하게되었는데 이때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에대해 여쭤봅니다.
1.계약금 반환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50만원을 이체했다합니다. 임대인은 100으로 배액보상을하는데 여기서 임대인이본 손해는 50만원이므로 제가50만원 임대인에게 주면되나요?
2.월세조정
제가 계약한 월세보다 신규계약한 월세가 1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우 제가 매달10만원에대한것도 책임져야하나요? 제생각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발효되는시점은 잔금등 다납입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성립된 만큼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이 제시하는조건에 따라 합의를 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시키고 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임의대로 번복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 1번처럼 계약금 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배상을 요구하면 5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야 되는 부분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10만원 인상을 주장할것으로 보이기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선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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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기준은 "사전에 협의한 조건", "추후 임대인과 협의한 조건"에 따라 처리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계약금 반환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50만원을 이체했다합니다. 임대인은 100으로 배액보상을하는데 여기서 임대인이본 손해는 50만원이므로 제가50만원 임대인에게 주면되나요?
==> 그렇다면 임대인이 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 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2.월세조정
제가 계약한 월세보다 신규계약한 월세가 1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우 제가 매달10만원에대한것도 책임져야하나요? 제생각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발효되는시점은 잔금등 다납입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 증액된 월세 부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손해에 대한 50만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2.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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