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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탁월한봉고155
탁월한봉고155
23.10.25

계약기간중 중도퇴실을 취소했을때 위약금?

계약기간중 사정이생겨 중도퇴실하고자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퇴실을 최소하게되었는데 이때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에대해 여쭤봅니다.

1.계약금 반환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50만원을 이체했다합니다. 임대인은 100으로 배액보상을하는데 여기서 임대인이본 손해는 50만원이므로 제가50만원 임대인에게 주면되나요?

2.월세조정

제가 계약한 월세보다 신규계약한 월세가 1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우 제가 매달10만원에대한것도 책임져야하나요? 제생각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발효되는시점은 잔금등 다납입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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