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 건강검진 하러가는데 가슴에 작은 혹이 잡혀서 유방초음파 검사도 추가하려는데 실비처리 가능 한가요?
다음주에 직장 건강검진 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작은 혹이 잡혀서 내일 병원을 가야하나 하다가
다음주에 건강검진을 받으로 갈때 (KMI 건강검진센터)
위 사유로 유방초음파 검사도 별도 추가해서 검진 시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 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초음파 검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방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이전 항목추가로 인해 일반검진 항목에 들어간 경우는 보통 건강검진에 해당되어 보상 안될 때가 많구요. 검진과정에서 이상 발견 내지 당일 의사소견에 의한 추가시엔 가능합니다. 가입한 실비 보험사 사전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증상보다는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기에
따로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혹 다른 이상 증상이 있어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하는 추가검사 들은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질병코드를 받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 가능하셔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검사비,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사비지출이 발생하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보상되지 아니하나(면책)
만약 건강검진 중 발견된 혹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 진료로 이어진다면 이는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보상가능 의견)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의 진료과목에 건강검진이라고 적혀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질병을 내원사유로 치료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