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소리라는 혼잣말을 상대가 오해했다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이번주 밥 담당이예요
밥을 늦게 푼다면서 2명이서 저에게
질타하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미 밥 자체가 물이 많았고
떡이 된 상태였어요
저는 탄수화물 노화는 자연적인거지만
수분량이 크게 영향 미치니 속도를 비교해보자 했고 상대들은 자기들 경험상 늦게 퍼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저는 혼잣말로 개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
들렸나봐요
한명이 지금 개소리하고 했냐면서
저는 그냥 상대 안하고 펐어요
그리고 이틀 뒤 사업주한테 해고 당했고
어제였어요
그 분이 뒤에 있었는데 저보고
너랑 나랑 20년 차이나는데 개소리라는 막말을 하냐 다 들었다 하시는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전화를 했고 내가 개소리라고 했던 건
혼잣말이고 특정인한테 한건 아니다
그랬더니 웃기지말라 다 들었고
지금 스피커폰이다 다 들린다
다 알았다 하시는거예요
위 경우 상대가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역으로 상대가 스피커로 다 들리게 제 이야기를 들리게 한건 제가 신고할 사유가 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