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보게되는데요 수익창출의 목적이 없다면 저작권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의 내부 정책상 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음악 등을 연주하여 스스로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곡을 지정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정책 자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