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그냥 가져다 쓰는 잘못을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누군가가 "점유" 하고 있던 재화가 그 누군가의 손에서 "이탈"한 상태일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버린 "횡령"을 하였을때 나오는 죄명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의 경우 대부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점유" 과정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냥 키우게 되면 엄밀한 의미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것이니 마이크로칩 등 소유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체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칩이나 귀바퀴 내부의 문신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전신 엑스레이 촬영으로 마이크로칩의 존재 여부 확인을 해보고
마이크로칩이 없다면 그냥 길고양이로 판단하고 키우시는건 문제가 없고
있다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마이크로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 과정이니 주변 동물병원에 문의하시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글쓴분이 지불해야 하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