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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굴뚝새115
튼튼한굴뚝새11522.12.27

공급업체에 대한 부가세,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세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떼는 부가세(공급가에 대한 부과세)

제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해서 떼는 부가세(상품가격에 대한 부과세)가

이중과세인가요?

아님 공급업체에 대한 부가세, 고객에게 판매해서 떼는 부가세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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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고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떼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이죠.

    둘은 별개로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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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의 재화에 대해 유통경로 전체(상품공급업체→귀사→고객)로 볼 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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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에대한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기초로 세액이 계산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을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하기위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합니다. 각 사업자는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른 부가세를 계산하기위한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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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일단 매입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만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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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매출가액 x 10%)

    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매입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함으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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