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에대한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기초로 세액이 계산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을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하기위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합니다. 각 사업자는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른 부가세를 계산하기위한 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