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단호한비쿠냐95
단호한비쿠냐9522.01.17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현재 인터넷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곳의 종합몰에서도 판매를 진행중인데요.

아무래도 개인이고 이번이 첨이다보니 부가세 신고가 조금 어렵네요.

대부분 부가세 신고관련 자료를 제공해주는데 제공해주지 않는 업체가 한두곳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쇼핑몰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수료를 떼지 않은 최종 결제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수료를 떼지 않은 금액을 매출로, 수수료는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수료 제외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