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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쌍봉낙타63
그윽한쌍봉낙타6321.04.05

쇼핑몰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면제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

그리고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간이사업자도 두번 해야 하는건가요?

절세팁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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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총공급대가(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1역년(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2.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면제 매출액은 4천8백만원 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은 1월~12월에 대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 일년에 한번 하면 됩니다.

    사업관련 지출증빙 잘 챙겨 두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신고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해의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절세팁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최대한 수취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이번 과세기간부터 연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팁은 적격 매입, 비용 증빙을 꼭 받는 것입니다.

    현금주면 10% 깎아준다고 현금주고 증빙 안받지 말고 꼭 증빙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귀속은 연매출 3천만원미만시 면제, 2021부터 연매출4천8백만원미만시 면제

    2. 다음해 1/25일까지

    3.간이과세자의경우 1년에 1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제금액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가치세)가 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경우 납부가 면제됩니다.

    2.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인 경우 1.1 ~ 12.31일분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번 신고합니다.

    3. 절세팁

    사업과 관련된 물건 매입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을 잘 받아두시고 세금 신고하실때 비용으로 넣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빨리 기한후 신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