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위로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갑작스런 일자리 상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업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완전히 접고 철수하는 입장이라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2.하지만 사업장 폐쇄로 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