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정리해고 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국에 본시를 둔 한국 지사에서 사업을 철수 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한달의 여유만 받은 상태인데 요즘 경제상황도 안좋고 한달내에 새 직장을 찾기는 힘듭니다. 3년 정도 다닌 경우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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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위로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갑작스런 일자리 상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업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완전히 접고 철수하는 입장이라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2.하지만 사업장 폐쇄로 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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