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이며 경영악화로 각 지사 인원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저 또한 명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하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위로금을 수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위로금 등을 합해 1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로금 수령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임의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