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04월말
도는 05월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금유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
신고 안매문이 발송되니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는 따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즉 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원금이 탈세 등으로 인한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은 원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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