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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hi
하이hi24.02.23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공부 중 생긴 궁금내용 질문드립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증권사?등 통해 자동신고납부가아닌) 본인이 직접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그만큼 수익이 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하는건가요?


2.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등)에 대한 이익부분만이지 원금에대한 과세는 아닌거겟죠?


3. 가끔 돈많은사람들 탈세얘기를 듣다보니, 아닐수있지만 혹시 몇십억이상갖고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산(현금,채권,주식 등)이 많다는이유로 별개의 세금을 내기도 하나요?


4. 만약 은퇴해 소득이없는사람들은 (집, 주식, 채권 등) 돈이안불려지는 상태로 보유자산의 세금을 계속 내다보면 결국 집까지 잃게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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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04월말

    도는 05월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금유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

    신고 안매문이 발송되니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는 따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즉 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원금이 탈세 등으로 인한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은 원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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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계속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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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홈택스에서 3월 경에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자 및 배당만 포함합니다.

    3.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연금이나 월세 등을 통해 현금조달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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