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 세금내는기준이일인기준 얼마이상이면신고해야하는지요?
은행이자와 펀드이익금 포함하여 1인당 년 얼마이상 벌거나 받거나 해야 신고를해야하는지요 또 잘못계산하여신고하지않음 건보료인상 세금등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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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산출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시 따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보료 인상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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