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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3.05

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 세금내는기준이일인기준 얼마이상이면신고해야하는지요?

은행이자와 펀드이익금 포함하여 1인당 년 얼마이상 벌거나 받거나 해야 신고를해야하는지요 또 잘못계산하여신고하지않음 건보료인상 세금등에대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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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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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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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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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산출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시 따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보료 인상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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